2023.03.0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탄핵소추를 받은 공무원의 급여를 줄이는 내용의 법안이에요.
탄핵 소추 시 직위해제 상태로 간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받아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을 '파면 등의 징계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직위를 해제한 상태'로 보겠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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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3조의5(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대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헌법재판소법」 제50조에 따라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고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은 제73조의3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한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보수는 봉급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해요.
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현재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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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핵소추
국회가 고위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파면이나 정직 등의 처분을 요구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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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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