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9 발의 ·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했을 때 대통령이 응하지 않거나 절차가 늦어질 경우 국회의장이 직접 계엄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의 회의장 출입 방해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국회의장의 계엄 해제권 부여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엄 해제를 하지 않거나 절차가 늦어질 경우, 국회의장이 직접 계엄을 해제하고 공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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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계엄의 해제)
변경 전
현재는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이 이를 해제하고 공고해야 해요.
변경 후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해제하지 않거나 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국회의장이 직접 계엄을 해제하고 공고할 수 있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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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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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계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대통령이 선포하며, 군사상의 필요에 따라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의 기본권 일부를 제한할 수 있는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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