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6 발의 ·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회와 국회의원의 권한을 보호하기 위한 계엄법 개정안이에요.
계엄 선포 및 해제 절차 강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할 때 반드시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회가 해제를 의결하면 즉시 계엄이 해제되도록 절차를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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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변경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함
변경 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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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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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계엄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군사상 필요한 조치를 위해 선포하며, 이때는 행정권과 사법권이 제한될 수 있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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