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계엄 선포 시 국회의 권한을 보호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계엄법 개정안이에요.
계엄 선포를 위한 엄격한 동의 절차 마련
발의 의원들은 현재 국무회의 심의만 거치면 되는 계엄 선포 절차가 너무 느슨하다고 봐요. 그래서 개정안에서는 국무회의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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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변경 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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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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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적위원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모든 위원을 뜻해요. 전체 인원 중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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