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계엄 선포 시에도 국회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정지시킬 수 없도록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국회 기능 보호 조항 신설
대통령이나 계엄사령관이 계엄을 선포한 상황에서도 국회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정지시킬 수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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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국회 기능의 유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 및 계엄사령관은 국회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정지시킬 수 없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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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계엄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대통령이 군사적·행정적 조치를 통해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하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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