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공항공사가 공항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더 원활하게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공항시설의 소유권 확보
한국공항공사가 자기 재원으로 공항 개발 사업을 진행했을 때, 그 결과물인 토지와 시설이 준공과 동시에 공사에 귀속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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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토지와 시설등의 귀속 등)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공사가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총 사업비 중 공사가 부담한 재원에 상당하는 토지와 시설은 준공 시 공사에 귀속되도록 신설됩니다. (단,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관리할 토지 등은 제외)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신설되는 제11조의2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이 준공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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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귀속
재산이나 권리 등이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소유로 속하게 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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