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4 발의 ·
한국공항공사가 공항 시설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공항 내 영구시설물 설치 허용
공사가 대부나 사용허가를 받은 토지에 건물이나 다른 시설(영구시설물)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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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사는 대부받거나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에 건물이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으며, 준공 후 공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만 가능했어요.
변경 후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제1항 또는 공항시설법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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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영구시설물 축조에 관한 규정은 시행 이후 새로 짓는 경우부터, 개발사업 결과물의 귀속 관련 규정은 시행 후 사업이 준공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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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구시설물
건물이나 교량, 철도 등 토지에 고정되어 장기간 존재하는 시설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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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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