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5 발의 ·
철도 화물 운송의 공익성을 강화하고,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넓혀 물류 대란을 방지하려는 법안이에요.
필수유지업무 범위 확대
단순히 업무가 멈추는 것뿐만 아니라, 업무가 지연되거나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경우도 '필수유지업무'로 포함하여 쟁의행위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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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의2제1항
변경 전
필수유지업무를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필수유지업무를 '지연되거나 정지·폐지되거나, 그 파급효과가 현저하여 국민경제를 저해하는 업무'로 확대하여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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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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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필수유지업무
파업이나 태업 같은 쟁의행위가 있더라도,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는 핵심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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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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