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철도 화물 운송의 공익성을 강화하고, 업무 지연이나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경우를 필수유지업무로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철도 화물운송의 공익성 인정
현재는 철도 운송 중 '화물'은 공익사업에서 제외되어 있어 쟁의행위가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포함하여 안정적인 물류 체계를 확보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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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의2제1항
변경 전
필수유지업무를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필수유지업무를 업무가 지연되거나 정지·폐지되는 경우, 또는 그 파급효과가 현저하여 국민경제를 저해하는 업무로 확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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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이라도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된 노동쟁의는 기존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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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필수유지업무
공익사업 중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될 경우 공중의 생명, 건강, 안전이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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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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