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5 발의 ·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요건을 완화하여 더 많은 단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등록을 위한 최소 구성원 수 완화
현재 비영리민간단체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인데, 이를 50인 이상으로 낮추어 규모가 작은 단체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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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4호
변경 전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변경 후
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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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당시 기존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에게 등록했던 단체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인정받으며, 원할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로 등록을 변경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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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영리민간단체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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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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