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7 발의 ·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요건을 완화하고 중앙행정기관에 등록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구성원 수 요건 완화
현재 비영리민간단체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줄어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4호
변경 전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변경 후
상시 구성원수가 50인 이상일 것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당시 기존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 등에게 등록했던 단체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인정받으며, 원할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을 변경할 수도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영리민간단체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