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5 발의 ·
규모가 작은 보조사업자의 회계 부담을 줄여주고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법안이에요.
소규모 사업자 감사인 선임 비용 지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회계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쓴 감사인 선임 비용을 보조금에서 지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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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3(감사인 선임 비용의 지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의 제출을 위하여 지출한 감사인 선임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은 교부받은 보조금의 범위에서 지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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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감사인 선임 비용의 지출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보조사업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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