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규모가 작은 보조사업자의 회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감사인 선임 비용을 보조금에서 쓸 수 있게 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법안이에요.
감사인 선임 비용의 보조금 활용
현재는 규모가 작은 사업자라도 회계 감사에 드는 비용을 보조금이 아닌 자체 재원으로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자에 한해 감사인 선임 비용을 보조금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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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3(감사인 선임 비용의 지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의 제출을 위하여 지출한 감사인 선임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은 교부받은 보조금의 범위에서 지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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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감사인 선임 비용의 지출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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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조사업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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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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