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5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동학대 처벌 관련 규정을 별도의 특례법으로 옮겨 법 체계를 정리하는 내용의 법안이에요.
아동복지법 내 학대 처벌 규정 삭제
현재 아동복지법에 포함된 아동학대 금지행위와 그에 따른 처벌 조항을 삭제하여, 법의 목적(아동 복지 증진)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하려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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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금지행위)
변경 전
아동 매매, 성적 학대, 신체적·정서적 학대, 방임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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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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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복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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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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