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5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동학대 처벌 규정을 전용 법률로 옮기고, 신체적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법 체계의 일관성 확보
발의 의원들은 아동의 복지 증진이 주 목적인 「아동복지법」에서 처벌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전용 법률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옮겨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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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금지행위)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아동 매매, 성적 학대, 신체적·정서적 학대, 방임, 장애 아동 관람 및 구걸 시키기 등 10가지 금지행위를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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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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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죄질이나 범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사가 형벌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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