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4 발의 ·
안전성검사기관의 의무 사항과 관리·감독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농수산물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안전성검사기관의 의무 및 권한 강화
안전성검사기관이 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하며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을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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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4조제7항
변경 전
기존에는 기록 보관 및 제출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안전성검사기관이 안전성 조사와 시험분석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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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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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침익적 행정처분
행정기관이 국민이나 단체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말해요. 여기서는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시키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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