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8 발의 ·
정부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안전성검사기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안전한 농수산물 공급 체계를 확립하는 법안이에요.
검사 기록 및 결과 제출 의무화
안전성검사기관이 수행한 조사와 분석에 대한 기록을 반드시 작성하고 보관하며,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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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4조 제7항
변경 전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업무 범위, 변경 절차 및 재지정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함
변경 후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업무 범위, 변경 절차 및 재지정 기준·절차와 더불어 보고·자료제출·출입·점검·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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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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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성검사기관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조사와 시험분석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전문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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