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사회적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저축을 돕기 위해 비과세종합저축의 세금 면제 혜택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비과세 혜택 기간 연장
현재 2025년 말로 종료될 예정인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면제 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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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변경 후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202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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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과세
소득이 발생했을 때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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