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3 발의 ·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마친 후 강제퇴거 대상자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바로 인도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수사 공백 방지
발의 의원들은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종결할 때 강제퇴거 대상자의 신병 확보에 빈틈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이 법안을 제안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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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교도소 등의 장이 강제퇴거명령을 받았을 때만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인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사법경찰관은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구속피의자에게 불송치결정을 한 경우에는 석방과 동시에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그를 인도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사법경찰관의 신병 인도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내린 불송치결정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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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강제퇴거명령
외국인이 법을 위반하거나 다른 사유로 인해 대한민국에 머물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그를 강제로 내보내기 위해 내리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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