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7 발의 ·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마친 후 외국인을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인도하는 절차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수사 체계 변화에 따른 대응
최근 형사사법체계가 바뀌면서 사법경찰관도 1차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어요. 이에 따라 경찰이 수사를 마쳤을 때도 외국인의 신병이 공백 없이 관리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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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내린 경우에만 석방과 동시에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신변을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사법경찰관이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구속피의자에게 불송치결정을 한 경우에도 석방과 동시에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그를 인도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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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강제퇴거명령서
법을 위반하거나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강제로 내보내기 위해 발급하는 명령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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