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3 발의 ·
지방관리항만 배후단지의 관리와 개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넘겨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법안이에요.
권한의 분산과 지방자치 강화
현재는 항만배후단지의 개발과 관리 권한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집중되어 있지만, 이 법안은 지방관리항만 배후단지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관리청)가 직접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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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 전
해양수산부장관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관리하는 구조
변경 후
관리청(시·도지사 등)이 해당 권한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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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관리청이 대신 수행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공사 완료 확인과 공고 등 실제 시공 과정의 행정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토지 매도 청구 대상 확대와 사업 비용 지원 주체 확대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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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항만배후단지
항만과 인접한 부지에 물류 시설이나 제조 시설 등을 설치하여 항만의 기능을 보완하는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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