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4 발의 ·
지방관리항의 항만배후단지 개발과 관리 권한을 시·도지사 등 지방으로 넘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법안이에요.
권한의 지방 이양
기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가지고 있던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관리 권한을 시·도지사 등 '관리청'으로 넘겨서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이 가능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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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 전
해양수산부장관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변경하거나 취소하며, 이를 고시하는 권한을 가짐
변경 후
관리청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변경하거나 취소하며, 이를 고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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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관리청이 대신 수행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공사의 완료를 확인하고 공고하는 등의 실무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토지 매도 청구 대상과 사업 지원 주체를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의 제출 및 처리 주체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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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항만배후단지
항만과 인접한 지역으로, 화물을 하역·보관·가공하거나 관련 산업 시설을 배치하여 항만의 기능을 보완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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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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