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3 발의 ·
수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허위로 생산지를 속여 유통하는 업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재등록을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허위 유통 수산물에 대한 강력한 제재
등록된 시설에서 생산하지 않은 수산물을 마치 해당 시설에서 만든 것처럼 속여서 판매하거나 수출할 경우, 해당 시설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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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4조(생산ㆍ가공시설등의 등록 등)
변경 전
현재는 위생관리기준이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는 시설이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앞으로는 허위 유통으로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시설 등록을 할 수 없도록 제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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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허위 유통 관련 등록 취소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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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산ㆍ가공시설등
위생관리기준에 맞는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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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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