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6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수산물 가공시설의 허위 표시와 부정한 등록을 막아 수산물의 신뢰도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부정 등록 시 재등록 제한
수산물이나 수산가공품을 속여서 판매하거나 수출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1년 동안은 다시 등록할 수 없도록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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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4조제1항
변경 전
수산물 생산·가공시설 등의 등록 가능 여부에 대한 규정
변경 후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등록할 수 없다는 제한 규정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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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벌금형 관련 재등록 제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특정 범죄(제119조 제6호, 7호, 8호 또는 제120조 제9호)로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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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산가공품
수산물을 가공하여 만든 제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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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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