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3 발의 ·
피의자를 무조건 구속하거나 풀어주는 대신, 특정 조건을 지키면 석방할 수 있는 '조건부 석방'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구속과 석방 사이의 새로운 선택지 마련
기존에는 구속영장 심사에서 '구속' 아니면 '석방' 중 하나만 결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재범 방지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여서 풀어주는 '조건부 석방'을 선택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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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1조(구속)
변경 전
현재는 구속영장 심사 시 구속 여부만 결정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구속 및 조건부 석방'으로 명칭을 바꾸고, 법원이 특정 조건을 붙여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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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조건부 석방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검사가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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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속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위험이 있을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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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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