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5인 미만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국가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
현재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을, 인원수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게도 적용하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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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1항
변경 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하고 가사사용인은 제외하는 내용
변경 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며, 가사사용인 제외 문구를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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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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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사(家事) 사용인
개인이나 가정의 가사 업무를 돕기 위해 고용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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