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5인 미만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국가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적용 범위를 근로자 전체로 확대
지금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은 적용하지 않았는데, 이런 인원수 제한과 가사 사용인 적용 제외 부분을 없애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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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았어요.
변경 후
상시 근로자 수 제한 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확대하고, 가사 사용인에 대한 적용 제외 부분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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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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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기준법
근로자의 노동시간, 임금, 휴가 등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한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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