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3 발의 ·
물관리 정책의 체계성을 높이기 위해 안건 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지자체의 협조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안건 제출 및 심의 절차 구체화
물관리위원회에 안건을 낼 수 있는 위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다른 정책과 관련된 안건은 미리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투명한 절차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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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물관리위원회의 회의 등)
변경 전
안건 제출 및 심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안건을 제출할 수 있는 위원의 자격을 명시하고, 안건이 접수된 후 처리 과정과 이의신청 절차를 상세히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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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지자체에 대한 제재 조치는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유역물관리위원회가 해당 계획의 부합 여부를 심의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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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물관리기본계획
나라 전체의 물 관리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10년마다 수립하는 기본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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