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체계적인 물관리 정책을 위해 안건 심의 절차를 개선하고 지자체의 협조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물관리 안건 심의 및 협의 절차 개선
국가물관리위원회나 유역물관리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때, 다른 정책과 관련이 있다면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미리 검토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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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물관리위원회의 회의 등)
변경 전
기존에는 물관리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때 구체적인 절차나 사전 협의 등에 대한 규정이 부족했어요.
변경 후
안건 제출 시 관계 기관과의 사전 협의 및 분과위원회 검토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안건이 제출된 후 첫 회의에 부쳐야 하며, 이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 사유를 통지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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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지자체의 계획 조정 요구 불이행에 따른 제재 조치는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유역물관리위원회가 해당 계획의 부합 여부를 심의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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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물관리기본계획
나라 전체의 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 10년마다 세우는 기본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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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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