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3 발의 ·
기업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이나 보호구 구입 등에 투자할 때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인적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
기존에는 기업이 시설을 개선하는 데 돈을 쓸 때만 세금 혜택을 주었지만, 앞으로는 안전 교육이나 점검 같은 인적 투자에도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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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2(산업재해예방세액공제)
변경 전
현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인적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국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 금액의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6,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출이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안전활동 교육훈련비 2. 보호구 구입 및 유지관리비 3. 안전인증 및 진단비용 4. 종업원 건강증진비용 5. 안전보건조직 인력 노무비 6. 안전점검비용 7.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비용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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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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