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2 발의 ·
식당 등에서 성인이 동석한 청소년에게 술을 권유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정당하게 의무를 다한 업주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동반 성인의 음주 권유 및 방조 처벌
식당과 같은 식품접객업소에서 성인이 동석한 청소년에게 술을 마시도록 권유하거나 유인, 강요 또는 이를 돕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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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제2조제4호가목1)에 따른 주류를 제공하거나 마시는 것을 권유ㆍ유인ㆍ강요ㆍ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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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사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벌칙 등 행정적 조치를 다루고 있어요.
청소년 유해 표시나 포장 훼손에 관한 관리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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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식품접객업
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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