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4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식당 등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권유하는 성인을 처벌하고, 정당한 노력을 다한 업주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청소년 음주 유인 행위 처벌
식당과 같은 식품접객업소에서 성인이 청소년에게 술을 마시도록 권유하거나, 유인하고, 강요하거나 방조하는 경우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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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제2조제4호가목1)에 따른 주류를 제공하거나 마시는 것을 권유ㆍ유인ㆍ강요ㆍ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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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이에요.
주류 판매 금지 문구 미표시나 의무 위반 시에 대한 행정적 처분 근거예요.
청소년 유해약물의 목록 작성과 위반 시의 수거 및 벌칙에 관한 내용이에요.
특정한 상황에서 식품접객업자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조항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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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식품접객업
음식점, 카페 등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거나 마실 것을 판매하는 영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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