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KBS가 보유한 시설과 자산을 활용해 수익을 내고, 이를 방송 콘텐츠 제작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보유자산 활용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KBS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방송 시설과 자산을 임대하거나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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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조(업무) 제1항 제11호
변경 전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수익사업
변경 후
보유자산의 임대·개발 및 운영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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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신료
라디오나 TV 방송을 시청하거나 청취할 수 있도록 국민이 내는 비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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