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5 발의 ·
KBS가 보유한 시설과 자산을 활용해 수익을 내고, 이를 방송 콘텐츠 제작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보유자산 활용의 법적 근거 마련
KBS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방송 시설과 자산을 임대하거나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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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조(업무) 제1항제11호
변경 전
제1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수익사업
변경 후
보유자산의 임대ㆍ개발 및 운영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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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익사업
기관이 본래의 목적(방송 등) 외에 수익을 얻기 위해 수행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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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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