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2 발의 ·
노인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를 강화하고, 급식 지원 단가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에요.
노인 복지 증진의 통합적 기반 마련
발의자들은 노인의 건강과 체력 향상을 위한 지원 내용이 여러 시설 규정에 흩어져 있는 것을 하나로 모아 통합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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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5(건강한 심신의 보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해 신체적·정신적 건강, 급식지원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체력 향상 및 여가 증진 등을 지원해야 하며,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항이 새로 만들어져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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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법 조항을 처음으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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