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2 발의 ·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물관리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유역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강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유역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할 때, 해당 지역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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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기능)
변경 전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유역물관리종합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 9가지 사항을 심의·의결해요.
변경 후
유역에 관련된 사항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문구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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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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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의결
어떤 안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한 뒤,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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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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