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는 물관리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유역별 의견 수렴 절차 강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유역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할 때, 해당 지역의 이해관계자 의견이 담긴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공식적인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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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기능)
변경 전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부합 여부 등 9가지 사항을 심의·결정해요.
변경 후
유역에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문구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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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유역물관리위원회와 관련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물관리위원회가 해당 사항을 심의·결의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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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결정
어떤 안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하여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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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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