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장애인이나 노인 등이 편의시설 정보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만들고 관련 정보를 연계하는 법안이에요.
편의시설 정보 접근성 강화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등이 편의시설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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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편의시설에 관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등이 편의시설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 현황 등에 관한 전산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편의시설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그 밖에 편의시설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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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산시스템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이용해 데이터를 처리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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