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장애인이나 노인 등이 편의시설 정보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 정보 시스템과 연계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안이에요.
편의시설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편의시설 정보를 쉽게 찾고 접근할 수 있도록 전용 전산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편의시설에 관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등이 편의시설에 관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건축법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고, 이때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아니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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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편의시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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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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