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2 발의 ·
산업융합 신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더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갈등 조정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갈등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구체화
기존에는 갈등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만 있었지만, 이제는 위원의 수(20명 이내), 위원 선출 방식, 회의 소집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핵심 내용을 법률에 직접 담아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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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변경 전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등장에 따라 기존 사업자 등과 갈등 해결이 필요한 경우 사안별로 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변경 후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등장에 따라 기존 사업자 등과 갈등 해결이 필요한 경우 사안별로 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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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갈등 조정 기구의 설치 의무화와 규제특례 심의 시 갈등 분석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실증 규제특례의 관리·감독 근거와 유효기간 연장 시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갈등영향분석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청하는 사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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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규제특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기존의 규제 때문에 시장에 나오지 못할 때, 일정한 조건 하에 한시적으로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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