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8 발의 ·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 더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갈등 조정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갈등조정위원회 운영 구체화
기존에는 갈등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만 있었지만, 이제는 위원의 구성(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회의 소집 절차, 보고 체계 등을 법에 상세히 규정하여 실질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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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변경 전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등장에 따라 기존 사업자 등과 갈등 해결이 필요한 경우 사안별로 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변경 후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등장에 따라 기존 사업자 등과 갈등 해결이 필요한 경우 사안별로 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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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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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규제특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기존의 법령 때문에 시장에 나오지 못할 때, 일정 기간 동안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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