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농협, 수협 등 조합법인의 법인세 혜택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조합법인에 대한 세제 지원
농협, 수협, 산림조합과 같은 조합법인은 농림어업인의 복지와 지역 경제를 위해 운영되는 곳이라서, 현재 법으로 낮은 세율의 법인세를 적용받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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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이 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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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합법인
농협, 수협, 산림조합처럼 농림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설립된 협동조합 형태의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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