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9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공무원의 형사재판 결과가 확정되면 소속 기관에 즉시 알리도록 하여 인사 관리를 원활하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형사재판 결과 통보 의무 추가
공소 제기 후 재판 결과가 확정되었을 때, 수사기관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를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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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3조제3항
변경 전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 및 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였을 때와 마쳤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변경 후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 및 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였을 때와 마쳤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하며,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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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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