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9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공무원의 형사재판 결과가 확정되면 이를 소속 기관에 즉시 알려 인사 조치가 늦어지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형사재판 결과 통보 의무 추가
공소 제기 후 형사재판 결과가 확정되면, 감사원이나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이를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알리도록 규정을 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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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3조제3항
변경 전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해요.
변경 후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 그리고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에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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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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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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