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9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지방에서 학교를 다니고 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지역균형인재'로 인정하여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지역균형인재의 범위 확대
지방 소재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하고 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사람도 '지역균형인재'에 포함되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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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지역균형인재'를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졸업생으로만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여기에 '지방 소재 초·중·고교를 모두 졸업하고 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사람'도 포함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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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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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균형인재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육성해야 할 인재를 뜻하며, 이 법에서는 지방대학 학생이나 졸업생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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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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