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지방 소재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도권 대학에 다니는 학생도 '지역균형인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지역균형인재의 범위 확대
지방 소재 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후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사람도 '지역균형인재'에 포함되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호
변경 전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
변경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고등공민학교 및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모두 졸업하고, 수도권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는 제외한다)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사람 / 나.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균형인재
지방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사람, 또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특정 요건을 갖춘 인재를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