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9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입 농산물의 유통이력 관리를 강화하고, 미납 세금 징수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유통이력 관리 강화를 위한 정보 공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입 농산물의 유통 경로를 더 잘 파악할 수 있도록, 관세청이나 다른 행정기관에 필요한 자료(수입 신고 자료, 사업자등록 자료 등)와 전산망 이용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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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과징금을 내지 않을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
변경 후
과징금을 내지 않을 경우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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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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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이나 수산물이 생산되어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 거치는 모든 경로와 과정을 기록한 정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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