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9 발의 ·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갖춘 분들이 남은 전력을 한전 등에 보내고 전기요금을 깎는 '상계' 거래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매기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부가가치세 과세 제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가진 분들이 전력을 송수전하며 전기요금을 차감받는 경우, 그 상계된 전력량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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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6조의11(신ㆍ재생에너지의 상계전력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량 이하의 전기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자와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계(상계)전력거래 방식으로 전력을 송ㆍ수전함에 따라 상계된 전력량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법 시행 이후 상계전력거래 방식으로 전력을 송·수전하는 분부터 해당 특례가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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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계(相計)
서로 주고받을 채무나 권리가 있을 때 이를 같은 금액만큼 상쇄하여 없애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발전한 전력량만큼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방식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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