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생산한 전력을 상계할 때 부가가치세를 매기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부가가치세 과세 제외
발전설비용량이 일정 규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사람이 남은 전력을 한전과 상계할 때, 그 양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매기지 않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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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6조의11(신·재생에너지의 상계 전력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발전설비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설비를 설치한 자(「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와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계(상계)에 의한 전력거래 방식으로 전력을 송·수전함에 따라 상계된 전력량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부칙 제2조에 따라 해당 규정은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전력을 송·수전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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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계(相計)
서로 주고받을 채무나 권리가 있을 때, 이를 같은 금액만큼으로 계산하여 상쇄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생산한 전력과 공급받은 전력을 서로 퉁쳐서 계산하는 방식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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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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