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9 발의 ·
소방공무원의 다양한 활동 범위를 인정하여, 더 많은 소방공무원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받아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소방활동 범위의 확대
현재는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등 특정 활동에 대해서만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소방기본법에 따른 다양한 소방활동을 모두 포함하도록 바뀔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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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호
변경 전
소방공무원이 재난·재해 현장에서의 화재진압, 인명구조·구급작업 또는 이를 위한 지원활동, 위험 제거를 위한 생활안전활동을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
변경 후
소방공무원이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활동(화재진압,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 소방교육·훈련 등) 및 이를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와 부수활동을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2023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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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험직무순직공무원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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